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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41 · 제22대 ·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군사격장 충격진동을 소음과 함께 피해 산정에 반영하고, 보상금 감액 규정을 폐지하며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피해 산정이 소음에만 국한되어 사격 훈련에 따른 충격진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으로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실질적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군사격장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진동을 반영한 충격진동영향도가 새로 정의되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보상 기준에 소음영향도와 함께 적용됩니다.

  2. 국방부장관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개량,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학교 등 시설의 냉방 전기료 일부 지원 등을 포함한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3. 국방부장관은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복지사업, 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4. 제1종·제2종 구역 등 소음대책지역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5.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등에 따른 공제·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국방부장관이 3년마다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을 검토·공표하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또한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합니다.(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상금은 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현행

    피해 기준은 소음영향도를 중심으로 하며 충격진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소음영향도 및 충격진동영향도(이하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행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사업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합니다.

    개정안

    보상금 지급과 함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합니다.

  • 현행

    토지 매수 청구 및 매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매수대상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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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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