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며,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만 실시되어 조사 주기와 활용에 한계가 있고,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제4조의2 제1항 신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창업 및 제작,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제2항 신설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7조 제1항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신설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이 추가됩니다.제6조 제1항 제3호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개정안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 현행
표준계약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창업 및 제작 등에 대해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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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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