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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82 · 제22대 · 법률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며,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만 실시되어 조사 주기와 활용에 한계가 있고,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제4조의2 제1항 신설

  2.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창업 및 제작,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제2항 신설

  3.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7조 제1항

  4.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신설

  5.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이 추가됩니다.제6조 제1항 제3호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개정안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 현행

    표준계약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창업 및 제작 등에 대해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을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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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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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연욱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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