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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725 · 제21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어떤 산업분야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음. 녹색산업으로 분류될 경우 녹색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 포함 여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EU는 이러한 녹색분류체계에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계획ㆍ자금ㆍ부지 등을 전제로 하여 원자력에너지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신ㆍ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포함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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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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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2-10발의·제출
  2. ✓2022-0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5-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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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40명

  • 국민의힘40명
  • 박진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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