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90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체육교습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해 학교 밖 체육교습도 신고·관리 대상으로 삼으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과외교습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해 학교 밖 체육교습이 관리·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지도자의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과외교습의 정의에서 체육교습을 제외하던 규정을 바꿔, 체육교습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하는 장소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과 체육활동이 가능한 실내외 공간을 새로 추가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외교습의 대상 중 '예능'에 '체육'을 더해, 지식·기술·예능 교습에 체육도 포함되도록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교습업을 경영하면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과외교습에서 체육교습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지 않고, 체육교습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합니다.
- 현행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은 학원이 아닌 시설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체육시설 또는 체육활동 공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또는 체육활동이 가능한 실내외 공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개인과외교습자의 시설에 추가합니다.
- 현행
과외교습의 대상 교습 행위는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입니다.
개정안교습 행위의 대상을 '지식·기술·예능 또는 체육'으로 넓힙니다.
- 현행
체육교습업을 경영하면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에 대한 신고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 시행 당시 체육교습업을 경영하면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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