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4758 · 제21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보험료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험료의 신고 등 사업주가 해야 할 보험사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인가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가취소가 침익적 행정행위임을 고려할 때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2-02-11발의·제출
- 2022-02-14소관위원회 회부
- 2022-05-04소관위원회 상정
- 2022-05-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2-05-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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