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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398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법령 교육 이수 의무와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신설하고, 민간 공사의 계약이행·공사대금 지급 보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리 현장에서 감리원이 여러 지역에 중복 신고되거나 허위로 배치되는 사례가 있고, 중·소기업이 공사업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으며, 영세 공사업자가 사고 피해에 충분히 배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업무에 관한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9항 신설

  2.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이 이수해야 합니다.제14조의3 신설

  3. 교육 이수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3제2항

  4.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곤란한 경우 수급인의 보험료등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의2 신설

  5.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합니다.제35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제35조

    개정안

    손해배상책임의 피해 범위가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시됩니다.제35조제1항·제3항

  • 현행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합니다.제35조의2 신설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교육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업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는 영업정지 기간 감경 대상이 됩니다.제14조의3 신설

  • 현행

    민간 발주 공사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곤란하면 보험료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6조의2,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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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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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5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7.1%
(투표 참여 198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5% · 197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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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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