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397 · 제22대 · 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사업자의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련 인가·신고·사용 근거를 정비하는 전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정부는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도입·폐기 신고, 국가기관의 교육·훈련 목적 사용 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24조제2항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 방법으로 제출하면 처벌 또는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제69조, 제72조, 제90조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정의 전파차단장치는 제조 인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8항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한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도입된 장치의 사용이력 제출 요구와 관리실태 점검이 가능해집니다.제29조제7항, 제10항
교육·훈련·장비정비·시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쓰려는 기관은 안전한 사용 계획을 세워 신고해야 하고, 장관은 계획을 수리하거나 수정을 명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4항·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무선국 준공검사는 검사 대상 무선국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제24조제3항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스스로 확인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2항 신설
- 현행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9조제5항
개정안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정의 전파차단장치의 제조는 인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8항 단서
- 현행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만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제29조제4항
개정안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를 하는 기관 모두가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사실을 신고하며, 도입된 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가 마련됩니다.제29조제7항, 제10항
- 현행
교육·훈련 등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훈련·장비의 정비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장소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계획을 세워 신고해야 합니다.제29조제4항
- 현행
무선국 개설허가 시 검사증명서 발급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기산됩니다.제22조제3항제2호
개정안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기산일 기준이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으로 조정됩니다.제22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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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5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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