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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393 · 제22대 · 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재허가가 허가 유효기간 내 끝나지 못하면, 재허가 결정 때까지 종전 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가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제5조의2제4항 신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 결정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의2(재허가) ① ∼ ③ (생략)만 있고, 재허가 기간 경과에 관한 제4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2에 제4항을 신설하여,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가 종전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재허가 여부 결정 시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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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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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7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4.1%
(투표 참여 189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5% · 188표반대 0.5%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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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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