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86 · 제22대 ·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게시자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한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악의적 비방 등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조정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렵고, 조정 신청 시 게재자가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의 정의가 새로 생기며, 매개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등의 인격권 침해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언론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가 언론등에 포함됩니다.
- 현행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을 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합니다.
개정안언론등의 보도, 게시로 인한 분쟁도 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합니다.
- 현행
정정보도 청구 대상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입니다.
개정안정정보도 청구 대상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를 특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피해자는 분쟁조정부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게재자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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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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