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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86 · 제22대 ·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게시자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한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악의적 비방 등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조정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렵고, 조정 신청 시 게재자가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의 정의가 새로 생기며, 매개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등의 인격권 침해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3.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언론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가 언론등에 포함됩니다.

  • 현행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을 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합니다.

    개정안

    언론등의 보도, 게시로 인한 분쟁도 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합니다.

  • 현행

    정정보도 청구 대상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입니다.

    개정안

    정정보도 청구 대상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를 특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자는 분쟁조정부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게재자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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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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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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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양문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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