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39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내 광역·기초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53조를 고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일한 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도 및 같은 시·도에 속하는 자치구·시·군의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게 됩니다.제53조
같은 시·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없습니다.제53조
시·도 관할구역에서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도 해당 시·도 및 같은 시·도에 속하는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제53조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대통령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고, 정당선거사무소도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61조의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도 및 같은 시·도에 속하는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시·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대통령선거에서 시·도 및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합니다.
개정안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고,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구 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정당선거사무소를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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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13정부 이송
- 2026-03-19공포21488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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