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64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2월 서울 소재 아파트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아파트에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기존 공동주택 포함)의 관계인은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이 추가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기존 공동주택(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 포함)의 관계인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합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 현행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소방시설에 한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이 새로 추가됩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기준 적용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