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면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생산시설의 국내 이탈을 막기 위해 생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면 공제를 받습니다.안 제100조의35제1항
공제액은 생산비용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제품 1개당 감면세액에 생산 수량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5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이고,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입니다.안 제100조의35제2항
이 제도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안 제127조제1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제 혜택만 있습니다.
개정안국내에서 생산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해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생산 촉진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같은 과세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이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 현행
공제 한도를 정한 이월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 현행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목록에 이 공제가 없습니다.
개정안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목록에 제100조의35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추가합니다.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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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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