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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816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통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만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있어 알뜰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 사용자 1천만여명이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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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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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2-23발의·제출
  2. ✓2022-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1-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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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영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영식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양금희국민의힘
  • 이채익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 최춘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태영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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