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방송연설, 선거사무소·선거사무장 설치, 선거비용 제한과 보전 제도를 도입하고 기부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협중앙회장·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행 처벌 수준과 공소시효가 선거범죄 억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 선거운동 사무를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합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선거일 180일 전까지 공고하고,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50%를 보전합니다.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자진신고자 외에 수사기관 등의 조사에 협조한 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와 조사 협조자의 신원 정보는 보호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9조
개정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9조
- 현행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상한액 3천만원제68조제3항
개정안제공 금액 또는 가액의 30배 이상 80배 이하의 과태료, 상한액 5천만원제68조제3항
- 현행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에 관한 처벌 규정 없음
개정안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제66조제3항 신설
- 현행
자수자에 대해서만 형의 감경 또는 면제제74조
개정안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제74조제3항 신설
- 현행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제71조
개정안위탁단체 관련 개별 법령에서 공소시효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제71조 단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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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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