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44 · 제22대 · 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예술인 권리보장 법률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자문기구라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고,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 신속한 피해 구제와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예술지원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술지원기관과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해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술인이 2명 이상 모여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주고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세우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접수해 조사합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생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안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자문기구입니다.
개정안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안 제22조
- 현행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위원은 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안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 현행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및 구제의 체계가 현행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개정안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사무처로 하여금 조사하게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 현행
예술지원기관과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있습니다.
개정안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예술인조합 결성과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안 제8조, 제12조, 제1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1발의·제출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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