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69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SNS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이 늘고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청소년의 과몰입·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법령에는 이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새로 두어 법률상 용어의 뜻을 정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안 제42조의4제1항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의 연령을 대통령령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안 제42조의4제2항
14세 미만은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42조의4제3항
위 알고리즘 허용 금지를 위반하면 벌칙을 받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안 제70조의2제2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사회관계망서비스 관련 연령 확인 의무와 14세 미만 보호자 동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회원가입 신청자의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70조의2(벌칙)은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벌칙 대상에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한 자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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