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검증위원회 도입으로 바꾸고, 진흥회 이사회를 11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계약사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연합뉴스사 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고,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진흥회 이사는 대통령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3명,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 추천 2명, 신문·방송 단체 추천 2명, 학회 3개 합의 추천 2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진흥회 이사 추천주체는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연합뉴스사 대표이사후보는 3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가 추천하며, 위원회는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대표이사 추천 의결 요건은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바뀌며, 14일 이내 의결되지 않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진흥회 이사는 7명(이사장 포함)입니다.
개정안진흥회 이사는 11명으로 늘어납니다.
- 현행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 전국 조직이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합니다.
개정안대통령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3명,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 추천 2명, 신문·방송 전국 조직 추천 2명, 학회 3개 합의 추천 2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사람을 14일 이내에 임명합니다.
- 현행
이사회는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를 추천할 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개정안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되지 않으면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추천합니다.
- 현행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추천을 위한 별도의 검증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사회에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를 두고, 3명 이하의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합니다.
- 현행
연합뉴스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정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연합뉴스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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