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396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통신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으로 가입시키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과 대포폰 유통이 지속되고 있으나 명의도용방지 등 보호장치는 이용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고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제한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악용 사례가 광범위하다고 밝히며, 이를 직접 금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가입이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서비스 가입 이용자는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가 금지됩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보유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장관은 공익성심사 결과에 따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만 금지됩니다.제84조의2제2항
개정안거짓 표시 서비스 제공에 더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95조의2제5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현행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은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계약 전 고지를 받고 가입이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등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8조제1항제4호
개정안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도 인가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안 날 이후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제18조제11항
- 현행
발행주식총수 5% 이상 보유 주주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특수관계인과 합산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보유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10조제8항
- 현행
공익성심사 결과에 따른 조건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장관은 공익성심사 결과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5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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