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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395 · 제22대 · 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사망한 직원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급여를 제한하고,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위해 연금인 급여 압류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망한 직원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어 유족연금수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6헌마26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7조제6항 신설

  2.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제31조제1항

  3. 수급권자에 대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유족급여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제한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5. 양육비 압류 규정은 법 시행 전에 확정된 양육비 채권 중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채권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족급여 지급에 관해 양육책임 이행 여부를 근거로 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간과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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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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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5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8.1%
(투표 참여 201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20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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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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