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58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먼섬 어업인이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의 불리함에 더해 국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과 먼섬 지원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은 먼섬 거주자에 한해 배제되며, 그 밖의 지역 어업인에게는 현행과 같이 적용됩니다.
먼섬 지역 어업인의 특수한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두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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