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402 · 제22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작은도서관 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일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소속과 위원장 구성을 바꾸고,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등록 기관을 통일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뀝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립·공립·사립 구분 없이 작은도서관은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작은도서관은 제외)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둡니다.
개정안국가도서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 현행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개정안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 현행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 현행
공공도서관의 등록 기관은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립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이고, 사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 현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무총리는 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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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88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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