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4887 · 제21대 · 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를 지원하고,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임직원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지방이주기업 자녀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좁혀서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가족단위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2-03-17발의·제출
- 2022-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2-09-20소관위원회 상정
- 2023-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1-2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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