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400 · 제22대 · 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기본법 개정안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합니다.
제안 이유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가 빠져 있어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반영이 추가됩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됩니다.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제16조제1항
개정안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이하 “전략회의”라 합니다.제16조제1항
- 현행
의장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됩니다.제16조제2항 신설
- 현행
회의 소집과 주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략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합니다.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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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83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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