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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900 · 제21대 · 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한 등기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또한, 등기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욱 불편한 상황임. 이에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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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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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3-18발의·제출
  2. ✓2022-03-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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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일준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박완수국민의힘
  • 양금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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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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