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74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배우 출연을 돕는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비용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장애인을 영화 향유권의 주체로만 보고 창작 활동의 주체로는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출연 시 추가 비용 부담이 생겨 제작자들이 장애인 출연을 기피하는 구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제작업자는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제3조의11
장애인접근조정자는 휠체어 진입로 사전 확인, 접근 가능한 화장실 확보, 장애인배우와 제작진 간 소통 지원, 위기 상황 시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제3조의11제2항
국가는 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영화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합니다.제3조의12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고,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0조의2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배우가 출연하거나 일상 속 장애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한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제작업자는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현행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애인배우 관련 정보 수집·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영화제작업자에 대한 장애인 출연 관련 인센티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 속 장애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접근조정자 인건비·운영비 및 장애인배우 보험료 지원이 없습니다.
개정안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 지원을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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