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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5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 범위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농협중앙회 관련 임직원 비위와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의혹이 제기되었고, 농식품부·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현행법상 회장과 상임감사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에게도 확대하여 직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3호타목의 고위공직자 범위에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이 추가됩니다.

  2. 적용 대상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3. 현행법에서 회장과 상임감사에게 적용되는 가족 채용 제한 등의 규제가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에게도 적용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가 고위공직자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이사·상임감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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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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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발의·제출
  2.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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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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