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 범위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농협중앙회 관련 임직원 비위와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의혹이 제기되었고, 농식품부·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현행법상 회장과 상임감사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에게도 확대하여 직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3호타목의 고위공직자 범위에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이 추가됩니다.
적용 대상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현행법에서 회장과 상임감사에게 적용되는 가족 채용 제한 등의 규제가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가 고위공직자에 포함됩니다.
개정안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이사·상임감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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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1발의·제출
- 2026-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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