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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43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마약류취급자와 그 업무 종사자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허가·지정 시 마약류 중독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허가·지정 이후 불법 사용을 적발할 검사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사용·투약하는 등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안 제41조의2제1항
대상자는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검사에 응해야 합니다.안 제41조의2제1항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습니다.안 제41조의2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안 제64조제17호의2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41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마약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고, 대상자는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 현행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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