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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4941 · 제21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33조제2항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림(2019헌마534, 2021.11.25.). 이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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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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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3-23발의·제출
  2. ✓2022-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8-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3-08-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3-10-0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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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유경준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영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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