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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434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도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업주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인의 대표자가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데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립니다.

  3.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4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9조제2항

    개정안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9조제2항

  • 현행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제18조의3제1항

    개정안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합니다.제18조의3제1항

  • 현행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3조제2항

    개정안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3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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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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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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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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