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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942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하 “문화비”라 함)에 대하여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소비를 진작하고 있음.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체육경기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이용한 금액(이하 “체육시설사용분”이라 함)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여가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체육 관련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하면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기본 공제한도 100만원에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추가한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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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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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3-23발의·제출
  2. ✓2022-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3-02-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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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유경준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영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태영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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