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06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 이내로 늘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없어 중장기 방향 설정과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사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기간을 8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현행 3년은 형평성 문제와 제재 수준 약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며,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이 3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지급제한의 세부 기준과 제한기간을 정하는 위임 근거가 해양수산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
- 현행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합니다.
- 현행
지급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제한기간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지급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제한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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