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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962 · 제21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 같은 날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제2항 및 제84조제3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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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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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3-24발의·제출
  2. ✓2022-03-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1-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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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조명희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흠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경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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