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고, 재혼 이전 지급액에 혼인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퇴역유족연금은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해 일체 지급되지 않는데,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제도로 결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받고 재혼해도 수급권이 인정되므로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현행 제32조제1항제2호(재혼한 경우 권리 상실)를 삭제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퇴역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퇴역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제32조의2제1항 신설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2조의2제2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개정안재혼한 경우 수급권 상실 규정을 삭제하여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현행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재혼 이전에 지급된 퇴역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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