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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14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 시점부터 연동을 적용하고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급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연동 약정을 요구하거나 미연동 합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형식적으로 미연동 약정을 맺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미연동 합의 후에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연동을 요청하면 일정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연동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의 시점부터 연동이 적용된다는 뜻과 연동 관련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2. 원사업자가 새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3.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연동 요청으로 연동 적용 시점이 정해질 수 있게 됩니다.

  4. 기존 제3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항 번호는 제10항부터 제14항으로 옮기고, 이를 인용하는 다른 조문의 번호도 함께 고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연동 요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미연동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연동을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 시점부터 연동을 적용하고 이를 적은 새 서면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현행

    연동 요청에 대한 정해진 적용 시점과 이를 알리는 서면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원사업자가 새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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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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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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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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