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985 · 제21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의 조건에 관하여는 개인투자자와 기관ㆍ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2-03-28발의·제출
- 2022-03-29소관위원회 회부
- 2022-05-17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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