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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13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자영업자는 공단 승인 없이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하며,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과세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해 보험료를 산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2.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자영업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던 제도가 삭제됩니다.

  3.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선택한 보수액에서 자기의 과세소득총액으로 바뀝니다.

  4. 고용보험료를 6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되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5.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국가가 해당 고용보험료와 가입 후 6개월간 피보험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지원합니다.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

    자영업자는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현행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자영업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개정안

    고고시 보수액 선택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자기의 과세소득총액으로 합니다.

  • 현행

    자영업자는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보수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

    보수액 변경 신청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개정안

    이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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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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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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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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