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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42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정부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내부신고자가 변호사 조력을 받은 비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를 확대하는 부패방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체계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로 하여금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신고 관련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을 환수하며,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자가 신고 후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던 것을, 신고 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등으로 추정 사유를 넓힙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5. 피신고자는 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도 그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부신고자에 대해 변호사 조력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내부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안 제58조의3 신설

  • 현행

    불이익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63조

    개정안

    신고 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도 추정 사유에 추가합니다.안 제63조

  • 현행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5

    개정안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는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거나 진행 중이고 추가 불이익조치가 예정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안 제62조의5제1항

  • 현행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신고자는 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도 그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안 제66조제5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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