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0조제1항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이 교량의 차량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강제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서울시 교량 투신자살 시도 건수가 2022년 1,000건, 2023년 1,035건, 2024년 1,272건, 2025년 7월 기준 7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도로법 제50조제1항의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이 포함됩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량의 구조 및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도로의 구조 및 시설(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을 포함한다)과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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