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고, 재혼 전 지급되던 유족보상연금액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문제로 보고,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이혼한 배우자의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인정하는 점을 들어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 형평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재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수급자격을 잃지 않고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혼 후 지급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습니다.
개정안제6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 재혼을 이유로 한 수급자격 상실 규정을 없앱니다.
- 현행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신설 제64조의2에 따라 재혼한 배우자에게 재혼 이전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액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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