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플랫폼사업자에게 호출건수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택시산업이 앱 호출·배차 중심으로 옮겨갔으나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정보 중심이라, 플랫폼사의 영업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정책 판단 핵심지표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택시 운행정보 수집 대상에 택시요금미터와 함께 운송플랫폼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플랫폼운송사업자, 플랫폼가맹사업자,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사업자별 호출건수, 호출요금, 배차시간 등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정보 수집 시 특정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관리합니다.
개정안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 및 운송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관리합니다.
- 현행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출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플랫폼운송사업자, 플랫폼가맹사업자,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사업자별 호출건수, 호출요금, 배차시간 등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태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만 1천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개정안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떠넘긴 자와 제13조제4항을 위반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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