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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016 · 제21대 · 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사업가에 대해 외교부가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 북한이탈주민 6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체포되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을 돕는 행위는 국제인권법상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로 보여짐. 따라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하여 국외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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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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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3-30발의·제출
  2. ✓2022-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1-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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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지성호대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학용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달곤국민의힘
  • 이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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