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410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 체계(기획재정부)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개편 사항을 반영해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제17조제2항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제17조제5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국무조정실장이 맡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현행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안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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