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자금을 우대금리로 융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초기 자산이 부족한 이들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이 새로 추가됩니다.제9조제1항제1호카목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자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금리로 융자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7항 신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제9조제1항제1호에는 '가.'부터 '차.'까지의 항목만 있습니다.
개정안제9조제1항제1호에 '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이 신설되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이 기금 용도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10조에는 제7항이 없어 기금 융자에 관한 우대금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에 제7항이 신설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금리로 융자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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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31발의·제출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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