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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40 · 제22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자금을 우대금리로 융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초기 자산이 부족한 이들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이 새로 추가됩니다.제9조제1항제1호카목 신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자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금리로 융자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7항 신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제9조제1항제1호에는 '가.'부터 '차.'까지의 항목만 있습니다.

    개정안

    제9조제1항제1호에 '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이 신설되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이 기금 용도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10조에는 제7항이 없어 기금 융자에 관한 우대금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에 제7항이 신설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금리로 융자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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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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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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