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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034 · 제21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가 충분하지 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규정이 모호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내용을 명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자 함(안 제22조제6항제1호의2 및 제47조제1항 각 호ㆍ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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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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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3-31발의·제출
  2. ✓2022-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4-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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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달곤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영식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학용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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