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43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과 택시연료(부탄)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택시 산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종사자 소득 급감과 숙련 인력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과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로 연장합니다.

  2. 제111조의3제1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3. 현행 규정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이 경감 규정의 기한만 바꿉니다.

  4. 부탄에 대한 감면 내용(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 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입니다.

    개정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로 합니다.

  • 현행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같은 감면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