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과 택시연료(부탄)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택시 산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종사자 소득 급감과 숙련 인력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과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로 연장합니다.
제111조의3제1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현행 규정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이 경감 규정의 기한만 바꿉니다.
부탄에 대한 감면 내용(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 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입니다.
개정안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로 합니다.
- 현행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합니다.
개정안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같은 감면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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