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5033 · 제21대 ·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결 절차와 관련된 조문인 토지보상법 제28조제2항(수수료), 제31조(열람), 제32조(심리), 제34조(재결), 제35조(재결기간), 제52조제7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제53조제4항(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가 준용됨. 그러나 2012. 6. 1.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제53조제4항은 위원회의 소집과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5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토지보상법 제53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의결에 관한 사항인 제53조제5항이 준용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적 오류를 개선해 법적 혼선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2-03-31발의·제출
- 2022-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2-09-20소관위원회 상정
- 2023-02-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3-03-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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