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18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놓친 소상공인을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보험료 지원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7제3항 신설
본인의 동의는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험료 지원과 직권 신청을 위해 소득자료,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10 신설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9조제1항제3호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개정안지원 대상·지원 수준 및 절차, 직권 신청의 요건 및 동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직접 신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가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그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자료 제공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득자료,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자료를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에 수수료 및 사용료는 면제합니다.
- 현행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의10제2항을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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