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37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수탁기업의 서면요청이 있어야 하며, 위탁기업의 요구·유도로 맺은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할 우려가 있고, 수탁기업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예외로 적용하려면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여야 합니다.제21조제3항제4호
위탁기업의 요구나 유도에 의해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제21조제7항 신설
수탁기업이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제25조제1항제14호라목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미연동 합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합의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수탁기업의 서면요청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탁기업의 요구나 유도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 중 미연동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현행
수탁기업이 특정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위와 같은 금지행위에 수탁기업이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가 추가되어,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가 금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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