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의결로 관장의 해임을 건의한 경우 대통령이 해임 여부 결정 전까지 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사회가 관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해도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어 관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회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이사회는 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관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임을 건의한 경우로서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우면 해임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그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에 직무가 정지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직무 정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관장의 해임을 건의한 경우 대통령이 해임 여부 결정 전까지 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관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행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개정안관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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