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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44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산업재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자격 제한 범위와 효과 승계를 강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건설사 현장의 중대재해가 이어지는데도 최근 5년간 산업재해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례가 없고, 제재를 받아도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자는 최대 3년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 다른 중앙관서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도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영업 양도, 합병, 법인 분할, 폐업 후 동일 업종 운영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가 양수인이나 승계 법인 등에게 이어지며, 양수인 등은 종전 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입니다.

    개정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이며, 제8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요청 대상)는 3년 이내의 범위로 합니다.

  • 현행

    계약을 이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가 제8호 대상입니다.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가 제8호 대상입니다.

  • 현행

    제한 사실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개정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현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법인 분할, 합병, 영업 양도 등에 따른 제한 효과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영업 양도, 합병, 법인 분할, 폐업 후 동일 업종 운영 시 제한 효과가 양수인 등 해당자에게 승계되며, 양수인 등은 종전 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수의계약 금지 대상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이며, 경쟁입찰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계약은 예외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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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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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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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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